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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제2금융권의 고위험 다중채무자에 대한 충당금 기준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은 5~6개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30%로 올리고 7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는 150%로 올릴 방침입니다.
여신전문금융사는 건설·부동산업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손충당금, 대손준비금 적립에 더해 특별대손준비금적립요구권을 도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