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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은 “이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며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진 의원은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 무주택자가 청약을 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도 중하게 부과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한다”고도 설명했다.
진 의원은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써 명문화하려는 것이니,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1가구가 1주택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아니라, 이미 제도화돼 있는 1주택자 우선 원칙, 우대 등을 주거기본법에 명문화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1가구 1주택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개정안이 보도되면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법이라는 일부 매체 보도가 이어지면서, 진 의원이 해명 차원에서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이다.
진 의원에 따르면 주거정책 기본 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 거주 등 원칙을 명문화하려는 것은 지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음에도 자가점유율은 58% 밖에 안되는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자는 취지다.
진 의원은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하는 등 주택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어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이 법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거정의 회복을 위해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