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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사유재산 어떻게 부인하나, 1가구 1주택 이미 제도화"

장영락 기자I 2020.12.22 15:38:53

"이미 제도화된 1주택자 우선 원칙을 주거 기본법에 명문화하는 법안"
"주택보급률 100% 넘어도 자가점유율은 58%, 주거정의 회복 필요"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거 정책 1가구 1주택 원칙 명문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제도화돼 있는 원칙”이라며 사유재산 부정이라는 일부 비판을 반박했다.
사진=뉴시스
진 의원은 22일 입장을 내 자신이 전날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진 의원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를 주택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삼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와 관련하여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박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며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진 의원은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 무주택자가 청약을 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도 중하게 부과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한다”고도 설명했다.

진 의원은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써 명문화하려는 것이니,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1가구가 1주택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아니라, 이미 제도화돼 있는 1주택자 우선 원칙, 우대 등을 주거기본법에 명문화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1가구 1주택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개정안이 보도되면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법이라는 일부 매체 보도가 이어지면서, 진 의원이 해명 차원에서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이다.

진 의원에 따르면 주거정책 기본 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 거주 등 원칙을 명문화하려는 것은 지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음에도 자가점유율은 58% 밖에 안되는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자는 취지다.

진 의원은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하는 등 주택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어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이 법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거정의 회복을 위해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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