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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반영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었다. 장씨는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거듭 사과하며,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면서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고 있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법을 잘 지키고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잘 지키겠다”고 호소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이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장씨는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며 1000만원을 줄 테니 합의하자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30대 남성이 사고 현장에 나타나 “장씨가 아닌 내가 차를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키웠다.
한편 이날 사건 당시 장씨와 함께 차에 있던 A(25)씨와 장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B(29)씨에 대해 검찰은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