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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9만45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해시시를 인편으로 몰래 들여와 흡인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네덜란드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봤다. 이씨는 그동안 해시시 인편 반입과 흡연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국제우편을 통한 밀반입 혐의는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이씨가 국제우편을 보낸 네덜란드 지인과 통화한 점에 비춰보면 배송을 배송에 관여했다고 의심할 여지는 충분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인이 이씨 요청 없이 보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마약은 개인의 정신과 육체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으로도 큰 피해를 야기한다. 유명 요리사인 이씨가 그릇된 행동으로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면서도 “이씨가 오로지 개인적 흡연 목적으로 해시시를 수입했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