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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아일랜드 공식방문 기간 중 더블린 숙소에서 드루킹 특검법을 결재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이 상정돼 심의·의결됐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후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의 서명이 필요한데 이 총리가 유럽 순방 중이어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것이다. 특검법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선 이후 대통령의 재가, 관보 게재 및 공포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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