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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당내 후보자 적합도 전화 여론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 방송을 통해 “새누리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말씀해 주셔야 오영훈에게 유효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라고 역선택 유도 발언을 했다.
당시 민주당 경선은 지역구 내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른 정당 지지자일 경우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는 해당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자 다시 페이스북 방송을 통해 “중앙당 선관위 측에서는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자체 회의에서도 일단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두 발언 모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오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역선택 유도 발언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중앙대 선관위 발언’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민주당에서 당내 경선 효력을 문제 삼지 않고 오 의원을 후보로 선정한 점과 경선 경쟁자도 경선 결과를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