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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심화진 총장, 징역1년…대학 측, "개인적 유용 아냐" 항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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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혁 기자I 2017.02.08 17: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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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약 3억 7800만원 변호사 보수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
法, "재범 우려 배제할 수 없어" 법정구속
학교 측 "판결 부당…보석 청구 절차도 밟을 것"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학교 공금으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사진) 성신여대 총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8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 판사는 “학교 규모에 비해 거액의 교비를 자신의 운영권 강화를 위해 사용해 사립학교의 교비 회계 사용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판사는 “다만 적극적인 축재 행위는 아니고 심 총장이 초범인 점과 범행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77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오 판사는 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재범의 우려를 배제할 순 없다”며 “이 사태에 이르기까지 성신학원의 무책임이 보이고 심 총장 재임시 학교 역량이 상승했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소송 비용을 교비회계로 지출하는 것을 처벌하는 사립학교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총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약 2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3억 7800만원 상당의 교비를 학교 법인과 자신의 법적 다툼 과정에 드는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심 총장 측은 총장 업무를 위해 썼고 지출에 학내 절차, 법무법인 자문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성신여대 총학생회와 총동창회는 2015년 5월 심 총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25일 심 총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학교 측은 법원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며 반발했다.

성신여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심 총장이 개인적으로 교비를 유용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며 “성신여대 제2캠퍼스인 미아동 운정 그린캠퍼스 조성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와 법적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 든 비용을 학교 자금으로 부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소송이 진행됐을 당시부터 ‘교육용 시설인 캠퍼스 건축 사무는 학생 교육 관련 업무로 소송비를 학교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법적 대응을 통해 110억원의 교비를 절감했다고도 주장했다.

학교 측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전혀 없고 개인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닌데도 재범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한 판결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학교 측은 항소와 함께 보석 청구 절차도 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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