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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청와대, 대통령 의상 제작한 사무실 운영비 해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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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원 기자I 2016.12.08 17:02:15

사무실 운영비· 재단사 등 직원 인건비로 매달 2000만원 이상 들어
최순실이 부담해, 박 대통령 비용 지불 근거 못 대면 뇌물죄 성립 가능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진상규명 국조특위 2차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고영태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과 가방 값에 대해 최순실씨가 지불했다고 진술하자, 청와대는 바로 대통령이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의상을 만든 사무실 운영비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뇌물죄 의혹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고씨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의상을 제작한 사무실의 임대료 및 재단사, 미싱사 등 3~4명의 직원 인건비를 모두 최순실이 지급했다. 사무실 임대료는 최순실로부터 고씨가 받은 월급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는 모두 최순실이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청문회 이후 추가로 확인한 결과, 이렇게 사무실 운영에 들어간 비용이 매달 월 2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가 의상 값을 한벌당 40여만원이라고 한 것은 최씨가 운영한 사무실 운영비를 제외하고 원단 등 재료원가만을 계산한 답변이었다.

문제는 고씨가 운영한 사무실 이전에도 박 대통령의 의상만을 제작한 사무실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이 받은 제보와 고씨의 말을 종합하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박 대통령의 의상만을 제작하는 별도의 사무실이 운영됐다. 당시 고씨는 대통령의 가방만을 제작하다 지난 2014년 초부터 최씨의 제안으로 사무실 운영을 맡기 시작했다. 고씨가 전날 청문회에서 밝힌 100여벌 외에도 최씨가 박 대통령에게 제공한 의상의 수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한 언론은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입은 의상이 370여벌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청와대는 최씨로부터 무상으로 의상을 받았을 경우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에 즉각 해명하고 나섰지만, 정작 해당 샘플실의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하지 못했다. 또 청와대는 의상 값을 해명하기만 했지 비용을 지불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어 “만약 박 대통령이 의상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지급했어도 통상적인 가격보다 저렴하게 지급했다면 모두 뇌물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거짓말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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