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거래소, 보타바이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이명철 기자I 2016.06.24 19:38:14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보타바이오(026260)에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2건에 대한 불이행와 관련 오는 27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4일 공시했다. 부과 벌점은 2.0이다. 이를 포함한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7.5다.

▶ 관련기사 ◀
☞ 거래소, 빛샘전자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
☞ 동아쏘시오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유증결정 공시 지연
☞ 거래소, 하이비젼시스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