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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사채권 채무재조정 관련 법원인가 확정

최선 기자I 2016.06.09 17:54:14

“경영 정상화 일정 순조롭게 진행 중”

[이데일리 최선 기자] 현대상선(011200)은 지난달 31일과 이번달 1일 이틀에 걸쳐 개최된 사채권자집회 결의와 관련해 법원인가결정이 확정됐다고 9일 공시했다.

법원의 인가결정과 관련해 현대상선은 “사채권자 집회에 참여한 사채권자의 거의 100%에 육박한 압도적 지지로 인해 빠른 인가가 결정될 수 있었다”며 “법원의 신속한 인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상선은 “채권단과 현대상선이 계획한 경영 정상화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사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사채권자집회에서 결의한 총 5개(177-2회차, 179-2회차, 180회차, 176-2회차, 186회차)의 결의는 올해와 내년 만기 도래하는 모든 공모사채로 8042억원에 달한다.

현대상선은 채무재조정안에 따라 회사채를 50% 이상 출자전환하고 잔여 채무를 2년 거치·3년 분할상환한다. 원금에 대한 이자는 모두 연 1%로 낮추고 분기별로 변경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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