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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들 지역의 대학에 총 16건의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그간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학내 전임교수만 맡을 수 있었던 국립대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 등을 앞으로는 외부 인사도 맡을 수 있게 된다. 산업계 전문가가 겸임교수로 임용돼 대학의 산학협력 부총장을 맡거나 연구소 출신이 초빙교수로 채용돼 대학원장을 맡는 것도 가능해진다.
특히 국립대 비전임 교원에게 적용하던 65세 정년 기준도 풀어주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산업계 전문가가 퇴직한 뒤 대학에서 후학 양성에 기여할 수 있게 정년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과 전문대학이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땐 공동명의의 학사학위 취득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학점 교류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복수 학위까지 줄 수 있게 된다. 다만 학사학위를 줄 수 있는 ‘전공 심화 과정’ 운영 전문대학에만 이런 특례가 적용된다.
예컨대 충남대의 경우 지역 전문대학인 대전보건대·우송정보대와 협력, 바이오헬스·미래모빌리티 관련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추진 중인데 이번 특례로 복수 학사학위 부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 혁신특화 지역 지정은 지역 대학이 스스로 혁신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걷어내는 것”이라며 “여러 지역과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거나 현장에서 성과가 확인되는 규제 특례의 경우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차원에서 법령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대학은 강원대·한림대·경성대·동명대·부산대·전남대·경북대·경국대·영남이공대·대구한의대·계명대·계명문화대·영진전문대·대구공업대·대구보건대·대구과학대·충남대·공주대·순천향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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