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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약 21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약 14만 6000명이다. 이 중 1년 미만 계약자는 약 7만 3000명으로 절반을 차지한다. 1년 미만 계약자의 월급은 280만원으로, 기간제 노동자 평균 월급 289만원에 비해 9만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미만으로 계약하면 퇴직금 제도에서도 벗어나 있다.
우선 정부는 쪼개기 계약을 근절하기 위해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통해 업무 특성, 계약기간, 인원 등을 심사한 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상시·지속 업무에도 불구하고 단기계약을 반복하며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이달 기준 52개소로, 정부는 신속히 정규직 전환 결정을 하도록 지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는 내년부터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공정수당은 근속 기간이 짧거나 계약이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기준금액의 8.5~10%에 달하는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1~2개월 근무하면 보상지급률이 10%이고, 11~12개월 근무하면 8.5%다. 노동부 관계자는 “퇴직연금이 보통 8.3% 정도인데 공정수당이 더 높은 것”이라며 “가급적 퇴직금을 보장하면서 장기 계약을 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적정임금을 생활임금의 평균(최저임금의 118%)으로 설정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정기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임금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를 강화해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6일부터 운영 중인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통해 불공정 사항에 대해 시정 또는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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