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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건 쟁점이 되는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상황이 존재한다”며 “피고인은 1억원 수수 이후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등 고위 간부를 상대로 사건을 청탁한 정황이 없다”고 판시했다.
변호사 수임료로 10억원을 계약해 청탁 대가임이 명백하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선 “의뢰인은 임 변호사 외에 10여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선임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28억원을 초과한다”며 “성공보수를 약정하고 1억원을 수수한 게 정상적 변론활동의 대가가 아니라 볼 정도로 지나치게 고액이 아니다”라 설명했다.
서울고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지낸 임 변호사는 지난 2023년 6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검찰 수사 무마 청탁을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변호사가 정 회장의 구속을 막아주겠다며 수임료로 10억원을 요구했고, 착수금으로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해 8월 임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했다.
1심 재판부는 “임정혁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검찰청 지휘부를 만나 불구속 수사를 청탁하는 행위는 전관 변호사로서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며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 직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착수금 1억원, 성공보수금 5억원 약정은 정상적인 변호 활동의 대가로 보기에는 상당히 고액”이라며 “피고인 자신이 부적절한 처신을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변명에 일관하는 점, 금전 처리내용, 압수수색 직후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재판부에 구형했다. 임 변호사 측은 “의뢰인 권익 보호를 위한 변론이었다”는 취지로 선처를 요청했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던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었다. 민간 사업자 측이 3000억원대 분양 수익을 거두며 특혜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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