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조이시티(067000)는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이 해제됐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는 “기존 담보계약 조기상환에 따른 담보주식 수 감소로 채권자의 모든 담보권 실행시에도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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