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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심의위 회부 결정은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최근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외부 전문가 150~300명으로 구성, 무작위 추첨을 통해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한다.
대검찰청은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찰 외부의 전문가와 사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