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26일 경로당에서 80대 여성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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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경로당 총무인 80대 여성 B씨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을 가하고, B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마구 때렸다.
또 당시 몸을 피하려던 경로당 회장 80대 여성 C씨를 뒤쫓아가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와 C씨는 각각 전치 10주와 전치 5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하되 피해 변제를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