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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3명으로, 김 여사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각각 안건이 통과됐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재적 의원 중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전날 민주당(169명)과 정의당(6명)은 소속 의원 전원과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5명), 기본소득당(1명)·진보당(1명)까지 총 182명 의원의 동의를 받아 국회 의안과에 두 특검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쌍특검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기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장 180일)와 본회의 심사(최장 60일)를 거쳐 올해 12월에는 두 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찬성 토론에 나선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어느 누구도 자기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수사관이 되거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며 “두 안건은 대통령 배우자와 전직 검사, 민정 수석, 국회의원까지 요직을 두루 거친 정부·여당의 핵심 인물이 포함된 일련의 사건을 위한 법안”이라고 피력했다.
윤 의원은 “지금 국민들은 ‘국회가 김건희 방탄 역할을 하는 것인가’ ‘국회가 권력을 비호하려고 하나’라고 묻는다. 이제 국회가 국민께 답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자들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위 공직 인사들에게 50억 원씩을 주기로 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의 불법 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등을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주식 거래를 위한 통장 대여뿐만 아니라 시세조종 의심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요구된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이라며 “이재명·송영길 전현직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 조장법을 처리하기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거래를 한 것”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9년 공수처법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각각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손잡았던 두 당이 이번에도 다시 손을 잡았다”며 “시기도 총선을 앞둔 한 해 전이라는 점에서 정치 야합의 흑역사로 남은 패스트트랙 시즌2”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