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근무시간에 ETF 투자한 기금운용 직원 93명 징계

김성수 기자I 2023.04.10 21:05:52

업무시간 중 ETF 거래, 공단제규정 위반
14명 정직 등 징계…79명 징벌적 교육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국민연금공단이 근무 시간에 상장지수펀드(ETF)를 투자한 기금운용본부 93명을 징계했다.

국민연금공단은 10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사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93명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대규모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기사에서 언급한 감사 결과는 ‘근무시간 중 ETF 거래’에 대한 내용으로, 주식 거래와는 관련이 없다.

(사진=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에 따르면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국내외 상장·비상장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적립식펀드, 종합관리계좌(CMA) 등에 대한 거래는 할 수 있게 허용돼 있다.

특히 ETF는 매매가 금지된 주식과 달리 기금과의 이해충돌 우려가 없는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상품으로, 다른 금융 공기관 등도 임직원 ETF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업무시간 중 ETF 거래는 공단제규정 위반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3월 자체 감사를 통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7월31일까지 1년 7개월간 근무시간(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제외) 중에 이뤄진 ETF 거래를 점검했고, 같은 해 5월 내부 제보에 의해 국무조정실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재차 감찰했다.

공단은 자체 조사 결과 근무 시간 중 ETF 금융상품 등을 거래한 직원에 14명에 대해 정직 등 징계 조치를 했다. 또한 월 3회 미만 거래자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및 구두 경고를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특별감사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돼 시정 조치를 했다.

그 결과 공단은 근무시간 중 금융상품 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나 거래 건수가 적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79명에 대해 징벌적 교육을 부과해 해당 조치를 보완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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