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021년 결산기가 도래하면서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 △매매거래정지 등 시장조치가 수반됨에 따라 상장법인과 투자자 모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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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21사업연도 결산기가 도래함에 따라 시장참가자(상장법인 및 투자자)에게 유의사항을 9일 안내했다. 최근 5년간 정기결산 관련 상장폐지 현황을 분석하고, 결산 내용에 의해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가 수반되면서다.
최근 5년간 상장폐지 기업은 152사로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45사)은 29.6%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상장폐지 기업 대비 비중은 2020년 38.7%에서 2021년 28.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사유 중 ‘감사의견 비적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39사, 86.7%)했다. 이어 ‘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유(4사, 8.9%)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감사의견 비정적 사유가 80% 이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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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사 감사보고서 즉시 공시…투자자는 손실 유의”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한 즉시 이를 공시, 사외이사·감사 선임 및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감사보고서가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 매매거래정지 등 시장조치를 수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기 주주총회 1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경우 주주에게 제공하는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는 거래소 및 금융위원회(금감원)에 제출(공시)한 것을 의미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법이 정한 사외이사 비율, 상법이 정한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기 주주총회의 정족수 미달로 인해 상장규정상 지배구조 요건 등을 미충족했으나,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상장법인이 소명하고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예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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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관련 외부감사인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감사보고서에 대한 신속한 공시유도 및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적시 시장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