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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빙청(羅秉成) 대만 정부 대변인은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이미 10년이 지나면서 세계 각국이 속속 후쿠시마 주변 식품 관련 제한 조치를 풀었다”며 “현재까지 이 일대 식품을 전면적으로 수입 금지하는 곳은 대만과 중국밖에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뤄 대변인은 이어 “작년 12월 18일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문제에 관한) 국민투표 결과는 다수 국민이 대만이 세계로 나가고 국제 표준을 수용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정부는 후쿠시마 식품 수입 제한 조치 변경 후에도 국제 표준보다 더욱 엄격한 과학적 검사를 통해 국민의 식품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만은 후쿠시마 일대 식품을 수입할때 전량을 대상으로 통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입이 허용된 후쿠시마 등 5개 현에서 수입한 식품에는 반드시 방사선 검사 결과 증명과 산지 증명이 있어야 한다.
대만 세관 당국은 이와 별도로 활수산물, 냉장·냉동 수산물, 냉장·냉동 과일 및 채소, 유아 식품, 광천수 및 음료, 해초류 등 9가지 중점 항목은 직접 방사선 수치를 측정할 예정이다.
대만 정부는 “후쿠시마 일대 식품 수입을 허용하되 ‘방사능 식품’이 수입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식품 1㎏당 방사선 허용 기준을 미국 등 국가가 채택하는 1㎏당 1000베크렐(㏃)보다 훨씬 엄격한 100베크렐로 제한하기로 했다. 관련 규제는 이날 고시됐으며 10일의 유예 기간 후 효력이 발생한다.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이끄는 대만 정부는 제1야당인 국민당 등 일각의 강한 내부 반발에도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결정했다. 대만은 대중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및 CPTPP 가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대만은 작년 9월 CPTPP 가입 신청을 하고 나서 일본의 지지를 얻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일본은 대만 측에 후쿠시마 식품 수입 허용을 강력히 요청했다.
대만 정부의 결정 이후 일본이 한에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요구를 해 올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CPTPP 가입과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는 별개 문제”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