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프(066110)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심의 속개’를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앞서 한프는 2019·2020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의 ‘의견거절’을 수령,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 6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심의를 종결하지 못했고, 이날 다시 심의를 열었지만 오는 12월 31일까지의 개선계획 이행 내역 등을 반영해 이후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향후 심의를 속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