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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2월 성남의뜰에 대장동 사업지구 북측에 위치한 송전선로를 지하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제시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렸다. 2019년 12월에는 해당 송전선로가 인근 주민들에게 전자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 확인하고 조치하라는 이행 명령도 조치했다.
실제로 대장동 개발 사업부지에 위치한 345㎸의 송전선로와 철탑은 전자파 위험과 관련된 주민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환경청은 2016년 10월 성남의뜰과 사업지구 내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이 있으므로 인근 주거지 등에 전자파 영향 및 전파 장해를 최소화한다고 합의했다.
특히 성남의뜰은 2016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지중케이블 관로의 규모 등을 개발계획에 사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중화(지하화) 방안을 스스로 구체적으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성남의뜰은 지난해 6월 환경청의 두 차례 이행조치 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자 지난 1월 이행조치 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에는 성남의뜰과 화천대유가 송전탑 지중화 민원을 제기한 주민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결국 이 지사가 주장하는 개발이익 환수는 민간 개발업자들의 특혜이자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인 셈이다. 성남시와 개발공사, 민간 개발업자에 환수된 이익은 인프라 확충 미비를 담보로 한 것이고 이는 주민들이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 의원은 “지난 1월 열린 약식재판에서는 한강유역청이 승소해 성남의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며 ”비록 성남의뜰이 초호화 법률고문단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환경청이 적극적 행정과 재판 대응을 통해 주민들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