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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스타벅스의 직원들이 과도한 이벤트에 따른 업무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트럭시위에 나섰는데요. 이번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세계그룹의 취업규칙을 조사한 결과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항목이 다수 포함됐다는 분석을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관련해 이혜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세계그룹의 취업규칙에 노동자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은 신세계(004170)그룹 30개사가 취업 규칙에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139480)는 복무규율의 한 조항에서 “회사의 허가 없이 유인물 등의 부착, 집회, 기타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신세계인터내셔날(031430)과 신세계푸드(031440) 등 계열사 전체 취업 규칙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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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내용은 관계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A 노무사>
“게시물 부착과 관련된 사항은 (회사 입장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고유한 재산권이나 기타 재량권 범위 안에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요. (다만) 신체 검사나 소지품 검사와 관련된 사항은 헌법상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슈는 계속 있었고 (이와 같은) 몇 가지는 문제가 있고요.”
한편 최근 그룹의 또다른 계열사 스타벅스에선 직원들이 빈번한 이벤트로 직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트럭시위에 나서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측은 매해 연말 인기를 얻었던 다이어리 행사를 연기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그룹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데일리TV 이혜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