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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승소에 SK이노 즉각 항소…美ITC 결정 앞두고 협상 난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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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영 기자I 2020.08.27 16:44:55

美영업비밀 침해 이어 韓특허 침해서도 승소
LG화학 "소송 끝까지" vs 항소 밝힌 SK이노
영업비밀 침해, 10월 최종 결정 앞두고 합의 난항

[이데일리 경계영 남궁민관 기자] 한국 법원이 LG화학(051910)SK이노베이션(096770) 간 배터리(이차전지) 소송전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한·미를 넘나드는 법정 다툼 속에 영업비밀 침해에 이어 특허 침해까지 LG화학이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법적 공방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핵심 쟁점은 자사 인력 유출을 문제 삼으며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연방법원에 지난해 4월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건이다. 여기에 영업비밀 침해 건과 별개로 지난해 9월 ITC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특허 침해 여부를 두고 서로를 상대로 소송을 맞제기한 상황이다.

“6년 전 합의 대상 특허와 달라” 1심, LG화학 손 들어줘

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재판장 이진화)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1심은 LG화학이 미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가운데 대상 특허가 지난 2014년 양사의 합의 내용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앞서 양사는 2014년 11월 분리막 특허 관련 소송전을 끝내기로 하면서 “앞으로 10년간 국내외에서 현재 분쟁 중인 세라믹 코팅 분리막 특허(등록 제775310호)와 관련한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

재판부는 6년 전 합의가 국내 특허에 한정돼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의 합의 내용에 LG화학 미국 특허에 대한 부제소 의무가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소 취하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 취하 청구를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이번 법원 결정으로 LG화학이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은 “국내에 한정한 부제소 합의였다면 응할 이유가 없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혀 소송전 장기화를 예고했다. ITC는 SK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의 경우 예비결정을 다음달로 예정했다가 코로나19 등으로 일정을 미뤘으며, LG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의 예비결정을 내년 3월19일에 내리겠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침해 배상 합의 ‘안갯속’

다만 이번 1심 결과는 특허 침해와 관련한 건으로 지난 2월 ITC가 영업비밀 침해 관련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별개다. ITC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재검토(리뷰)를 거쳐 10월5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미국 ITC가 최종 판결에서 조기패소 결정을 뒤집은 전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SK이노베이션으로선 최종 결정 전에 합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LG화학은 ITC와 함께 미 연방법원에도 제소했는데, 미 법원은 통상 ITC의 결정을 준용해 판결한다.

미국 대통령이 ITC 최종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남아 있긴 하지만 최악의 경우 SK이노베이션이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에 배터리 부품·소재를 들여올 수 없어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미국 대통령이 지금까지 ITC 최종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6번 있다.

다만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밀유지협약(NDA) 계약서를 맺을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어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지만 배상금 액수를 두고 LG화학은 수조원대를, SK이노베이션은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을 제시하는 등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LG화학 측은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ITC와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 등 배터리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끝까지 성실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판결 직후 입장문에서 “배터리 산업 및 양사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만 언급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직한 인력으로 개발된 기술과 그에 따른 이득이 무엇이었는지 등 배상액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공장이 건설 중이다. 9.8GWh 규모 제1 공장은 2022년 양산할 예정이며 현재 11.7GWh 규모 제2 공장도 함께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SK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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