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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지난 4~6월 3개월간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 110명이 모두 5만 4084건의 위조 의심 게시물을 적발, 판매를 중지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간 중 위조의심 게시물 삭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효과는 최소 4189억원에 달한다.
이는 온라인 일평균 거래건수 및 온라인 판매자 수 등을 고려해 1개 게시물당 최소 5개의 위조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추정한 수치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 온라인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많은 브랜드는 구찌, 루이비통, 샤넬 등의 순이다.
이들 브랜드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전통적으로 위조상품 유통이 많기로 소문난 브랜드들이다.
상품별로는 가방 1만 7421건, 의류 1만 2098건, 신발 1만 1882건 등이 전체의 76.5%를 점유했다.
특허청은 수사기관의 단속 및 온라인 사업자의 거래 감시가 어려운 카페나 블로그, SNS 등에서 국내·외 유명브랜드를 구입할 경우 위조상품일 확률이 높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인터넷 쇼핑몰 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제품 구입 시 ‘정품 대비 싱크로율 100%, 이미테이션, A급, 정품과 동일, 완벽재현, 자체제작’ 등의 문구나 ‘~스타일, ~풍, ~타입, ~ST, ~레플리카’ 등의 문구를 기재·판매할 경우 거의 대부분 위조상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단속에 모니터링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온라인 사업자들도 판매중지 요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온라인 사업자들도 자사 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이 쉽게 유통되지 않도록 위조상품 판매자에게 서비스 이용 제한·정지 또는 계정 삭제 등의 조치를 더욱 강력히 시행하고, 상습판매자는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에 고발해서 입건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