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윤리위 전체회의를 열고 당원 징계의 건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경고와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으로 나뉜다. 이 중 경고와 당원권 정지는 상대적으로 경징계로 분류된다.
또 차 전 의원은 총선이 약 11개월 남은 시점에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만큼 공천신청 자체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17·18대 의원을 지낸 차 전 의원은 세월호 5주기인 지난달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징하게 해쳐 먹는다”고 해 강한 비판이 일었다. 정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받은 메시지’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고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고 적었다.
차 전 의원은 논란이 확산하자 뒤늦게 해당 글을 삭제하고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과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는 분들께 머리 숙여 용서를 빈다”고 사과했다. 정 의원 역시 “유가족을 향해 한 말이 아니고 정치권을 향해 한 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