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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26일 공식 문자를 통해 “새벽 의안과 사무실에 사용된 쇠지렛대, 장도리 등의 물품은 모두 국회사무처의 시설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라며 “점거돼 있는 의안과 출입문을 열기 위해 국회 사무처 경위 직원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의인과 점거 및 의안과 직원 감금상태를 해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빠루와 장도리는 이날 새벽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앞에서 벌어진 충돌과정에서 등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접수를 막기 위해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문을 잠그자 동원된 것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빠루 등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이중대·삼중대 세력들은 빠루와 도끼, 망치를 앞세워 국회의사당과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를 부숴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자 공지를 통해 “빠루 등은 한국당 의원들의 불법적인 회의 방해로 인해 국회 경호권 발동 등 국회 절차에 따라 방호과 직원들에 의해 이뤄진 일”이라며 “민주당 당직자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