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해당 프로그램의 성격이 뉴스에 가까운데, 이는 방송 뉴스 프로그램의 경우 협찬광고를 금지한 과거 헌법재판소 판결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tbs교통방송 사장은 현직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명하고 tbs교통방송 PD들은 지방공무원 신분인데 정치시사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뉴스보도 논평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면서 “그런데 방송법에선 뉴스프로그램에 대한 협찬을 금지한다. 그런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6년 15억 원, 2017년 43억 원의 협찬을 받았고 올해는 57억 원 정도의 협찬광고가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방통위도 과도한 협찬광고를 지양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걸로 아는데 (tbs교통방송측이) 방통위 권고를 무시해도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시사교양프로그램으로 생각한다”며 “협찬은 변형된 광고다. TBS는 공익광고만 할 수 있다. 과도한 협찬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tbs교통방송이라는 방송매체가 갖는 법적인 특수성때문에 (조치하려면)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논란은 계속됐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시사보도 프로그램인데 tbs사장 임명권자는 특정 정당 당적을 가진 사람이다. tbs직원들은 서울시 지방 공무원으로 PD가 4,5급이다. 지방공무원이 돌아다니면서 (기업들에게) 협찬을 받는다. 이게 말이 되는가. 12월까지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효성 위원장은 “금년 말까지 tbs교통방송을 특수법인화하기로 돼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