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바른미래당이 주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9개 경제 협단체 관계자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행령 개정을 두고 성토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산정시간 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들은 급격한 인건비의 상승이 예상된다며 반대에 나섰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실제 시행령 일부가 개정이 되고 현실화 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유급주휴 수당(하루 분)을 포함해 10020원 되고 이틀을 산정이면 11665원이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최저임금 1만원이 훌쩍 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소연했다.
손학규 대표는 “추석에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세탁공장을 방문했다”며 “(공장 사장은) 만약 내년도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면 지금의 영업사이즈를 반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고 말했다. 이어 손 대표는 “곳곳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아우성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올바른 경제정책을 취하고 있다. 과거정부 정책실패 지금 나타나고 있다. 정책시행의 통증을 조금만 참아달라’ 강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 역시 “이번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미친 정책’”이라며 “남북 관계 정성의 반의 반이라도 경제문제에 신경쓴다면 최저임금 정책은 바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고용부의 시행령 개정은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최저임금제도의 기본 취지와 부합하지도 않는다”면서 고용부를 향해 “이 사태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정책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단독 인터뷰①] ‘두 번째 한국 감독직 도전' 포옛 “한국만 원한다”](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2700033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