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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3일 종부세 개편 권고안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종합적인 보유세 정상화가 아니라 땅부자와 재벌기업은 제외하고 아파트값 상승을 막기 위해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초점을 맞춘 편협한 권고안으로는 공평과세와 자산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종류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가 조세불평등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70% 안팎의 시세반영율을 보이는데 반해, 고가 단독주택과 수백·수천억원에 달하는 상가와 빌딩은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경실련이 9개 광역지자체의 공시지가 상위 100위를 조사한 결과, 시세반영률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명동에 시가 200억원대의 상가를 보유해도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것이 현실”이라며 “빌딩과 상가, 토지 등 극소수의 부동산 부자들과 재벌들이 소유한 부동산은 낮은 공시가격으로 보유세 특혜를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현행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에만 부과되고 있어 제2롯데월드 등 법인이 소유한 수천억원 짜리 건물은 대상이 아니다. 토지는 별도합산으로 세금이 책정돼 개인에 비해 세금 혜택을 받는다. 경실련은 이번 권고안에서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이 최고 0.9%로 최고 3%인 종합합산 토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폭도 0.2%로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불평등에 대한 개선 없이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자산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며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업무용 빌딩, 토지 등 부동산의 종류에 상관없이 공평한 세금을 부여하지 못한 증세는 반발만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특위 권고안을 기계적으로 입법화할 것이 아니라 조세정의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하반기 공시가격 개선을 논의한다는 국토교통부 역시 이번 권고안과 같은 보여주기식 개선이 아닌 전면적이고 공평한 공시가격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