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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채용하고 노인일자리 실적 인정?…내년부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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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6.10.21 14: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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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등기임원·특수관계인 등 고용실적 불인정
참여자 직무·고용실태 점검 강화 방침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내년부터 노인친화기업에서 임원이나 대표의 가족을 고용할 경우 노인일자리 실적을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정부가 이들을 고용실적에서 제외하고 점검을 강화하면서 일반 노인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가 돌아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부터 노인친화기업의 지정·운영 기준을 개선하고 고용실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에서 취업 희망자들이 줄지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에서 취업 희망자들이 줄지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인친화기업은 노인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에 창업자금이나 근로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1년 도입됐으며 매년 최소 5명의 노인을 고용해야 한다. 창업형 기업에는 최대 3억원, 기존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지정형에는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창업형 19곳, 지정형 218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2022년 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인 고용실적 인정 기준을 완화했다. 이전에는 기업 대표뿐 아니라 배우자와 친인척, 임원 등을 고용실적에서 제외했지만, 2022년부터는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근로자로 인정했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이 있고, 엄격한 관리 기준이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기준 완화 이후 노인친화기업의 참여자 수는 2021년 1999명에서 2023년 2916명으로 늘었다. 이후 2025년에는 2626명으로 줄었으며 올해 8월 기준 2477명으로 집계됐다. 참여자의 월평균 급여는 2021년 123만원에서 올해 8월 308만 7000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사업 점검에서 고위직과 임원, 고소득자 일부가 노인 고용실적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마련한 정부 지원사업에 기업 경영진 등이 참여자로 포함된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부터 기업 대표뿐 아니라 등기임원, 고소득자,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 특수관계인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사람을 고용실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 기준은 신규 기업 선정과 기존 지정기업의 자격 유지 심사에 적용된다.

참여자의 실제 업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참여자의 직위와 직무, 고용실태를 확인하고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참여자는 실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고용실적 인정 심사와 사후점검도 강화한다.

노인친화기업은 매년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기업은 정부 보조금에 대응하는 자체 투자금을 부담해야 하며, 보조금의 30% 이상을 투자하면 선정 심사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지정 이후에도 고용실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정 기간은 지정 후 5년이 경과하는 연도의 연말까지다.

최봉근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친화기업 사업은 어르신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기업에는 숙련 인력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다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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