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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번 사건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인을 공연히 저열한 방식으로 비하·모욕하고 특히 여성 정치인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성합성물과 입에 담기 힘든 표현을 동원해 성적으로 비하·모욕함으로써 정치적·공적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려 한 정치적 테러”라며 “한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표현했다.
이어 “결코 표현의 자유나 정치적 비판으로 포장될 수 없으며 끝까지 발본색원해 책임을 물음으로써 제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이런 저열한 정치 테러, 특히 여성 정치인을 상대로 정치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후진국형 정치 테러’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여러 정황과 배경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범행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인지, 배후나 후견인, 공범, 조직적인 유포망이 존재하는지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건강한 민주주의는 폭력과 테러를 방치하는 사회에서 결코 유지될 수 없다. 경찰과 검찰은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직접 겪어보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게 되었다”며 “더구나 여성이라는 약점과 무력함을 악용하는 그 폭력성은 너무나 잔인하고 비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선량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어떠한 개혁이나 어떠한 정치적 목적보다도 국가가 ‘선량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당연히 우선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치검찰이 문제니까 정치적으로 악용될 일이 없는 강력범죄 등 피해자 구제가 중대한 경우에 한해서 존치하되 그조차도 안심이 안 되면 한시적으로 존치하는 방안 등 지혜를 모으면 얼마든지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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