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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에이전틱·피지컬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확산으로 개인정보 처리 환경이 급변하면서 개인정보 유·노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노출·재식별 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어, 현 기술 발전상황을 반영해 개인정보의 생성·수집부터 파기까지 생애 전주기별 연구가 필요한 보호·활용 기술과 표준화 대상을 재정비했다.
또한, 국내·외 최신 기술 및 표준화 동향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 전주기 보호·활용 기술 분류체계를 정의하였고, △개인정보 주권보장, △유·노출 위험경감, △신뢰기반 안전활용, △인공지능(AI) 대응 기술개발 등 4대 분야 11대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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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PET)과 인공지능이 융합된 AI-PET 기술, 비정형데이터 등의 비식별화 기술 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신기술이 등장하는 환경 속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의 균형을 갖춘 실용적이고 효능감 있는 기술 연구개발(R&D) 및 표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향후 10년간의 인력양성 방향*을 신규로 마련했다. ‘개인정보 보호·활용, 유출사고 예방·대응 등’의 역량을 갖춘 전문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정된 로드맵을 기반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상용화 가능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국내·외 표준화, 전문가 양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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