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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MA 연내 1호 출시…배당소득 과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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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5.12.17 14:19:04

기재부-금융위 협의 완료, 12월말 최종 발표 예정
만기시 원금지급 의무 있지만 종투사 신용위험 존재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17일 종합투자계좌(IMA) 만기 시 종투사가 원금을 지급하지만 파산 등의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해 상품을 출시하도록 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IMA 투자수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IMA 투자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간 협의가 완료되면서 IMA 상품설명서에 이 같은 과세방식을 기재하도록 했다. 투자자들은 IMA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법령 개정 내용은 2025년 세제개편안 관련 후속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와 입법예고 등을 통해 올해 12월말 전후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이밖에 원금지급 의무와 실적배당형 IMA의 주요 특성을 반영한 ‘IMA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과장 광고 등을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만기 시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함에도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투자성 상품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와 수수료를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서 예상(기대)수익률은 표기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초기 IMA 상품의 위험등급은 만기가 길고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발행어음(5등급·낮은 위험)보다 높은 4등급(보통 위험)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또 IMA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등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기재하도록 했다. 종투사 파산 등으로 원금 지급의무가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IMA 상품의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분기별 1회 교부하도록 했다. 현행 법령은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횟수를 중도해지 가능 여부에 따라 연 1회 이상(중도해지 불가능)과 분기별 1회 이상(중도해지 가능)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각 종투사는 위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IMA 출시를 준비 중이며, 금년 내 각 사 IMA 1호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IMA는 종투사(자기자본 8조원 이상)가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운용하고 실적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계좌다. 투자자 모집자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 등에 주로 운용(모집자금의 70% 이상)해 발생한 수익은 고객에게 지급한다.

투자자가 IMA를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 운용 결과 원금 이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종투사가 투자 원금을 지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IMA가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IMA 출시 이후 무분별하고 과도한 영업 경쟁 등으로 인해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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