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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I&C·신신M&C·해양교통안전공단, 가족친화인증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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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5.11.19 12:00:00

성평등부 ''2025 가족친화 우수기업 정부포상 수여식''
임신기간 재택·자동 육아휴직·주4일제 등 우수사례
12년 이상 유지 시 ''선도기업''…근로감독 면제 제공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신세계아이앤씨와 신신앰앤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가족친화인증기업 3곳이 가족친화경영 확산에 앞장선 우수사례로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된 성평등가족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20일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가족친화 우수기업 정부포상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2008년 도입된 가족친화인증제는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유연근무제, 근로자 복지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신세계아이앤씨는 임신 기간 재택근무 무제한 허용, 육아기 추가 단축 근무과 함께 초등학교 입학 돌봄 휴직(1개월)과 학자금(연 1000만원 이내)을 지원하는 등 선도적인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한 점을 인정받았다.

신신엠앤씨는 임산부에게 1일 60분의 추가 휴게시간과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적용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유급보장한 점, 공공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전 직원 대상 월 1회 주 4일제와 자녀 임신 기간 2시간 단축근무를 운영하고 자체 가족친화지수 도입한 점 등이 점 등이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로 평가됐다.

이밖에도 국무총리 표창 5점, 성평등가족부 장관 표창 10점 등 총 18점이 수여된다.

성평등부는 보다 많은 기업이 가족친화경영 확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기업에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공공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 예비인증을 도입했다. 12년 이상 인증을 유지한 모범적인 기업은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근로감독 면제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가족친화경영이 더 이상 비용이 아닌,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투자이자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경쟁력임을 증명한 사례”라며 “저출생 시대에는 일터의 가족친화적 변화가 근로자의 삶을 높이고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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