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은 호주 거래소 ‘스텔라(StellarX)’에 파견된 빙엑스 직원의 기술적 지원일 뿐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계기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현장 조사 추가 연장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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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빗썸 현장 조사에서 빙엑스 측 인력이 서울 강남 빗썸 본사에 상주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오더북 공유를 위한 시스템 개발 지원 업무를 맡았으며, 현재는 철수한 상태다. 이는 빗썸과 스텔라 간 협업에 빙엑스가 실질적으로 관여한 첫 사례로 확인된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AML) 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집중 점검 중이다. 현장 조사는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됐으며, 통상 1~2주 수준인 조사 기간이 한 달 이상 이어지고 있다. FIU는 현재 빗썸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 연장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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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융당국은 두 법인의 실질 운영주체가 동일할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빙엑스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최근 링크드인에서 한국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직 채용 공고를 낸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내 투자자 상대 영업행위가 특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빗썸 관계자는 “스텔라와 빙엑스는 밀접한 기술 제휴를 맺고 있으며 당사에 파견 나와있던 직원은 스텔라 직원과 스텔라로 파견을 간 빙엑스 직원들로 구성됐다”면서 “기술적 지원 및 장애 대응 등을 위한 파견은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일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텔라 거래소는 호주 금융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받아 현지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합법적 거래소”라고 강조했다.
오더북 공유, ‘김치프리미엄 해소’ 명분 속 자금세탁방지(AML) 관리 우려
빗썸은 지난 9월 테더(USDT) 마켓을 개설하며 호주 거래소 스텔라와 오더북(호가창)을 공유한다고 공지했다.
오더북 공유는 두 거래소 간 유동성과 거래량을 키우고 국내외 가격 차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AML 관리 사각지대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는 자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주소로 유입된 가상자산 409억달러(약 60조원) 중 63%가 스테이블코인이었다.
업계 “협업 자체는 흔한 일”
다만 빗썸이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AML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외 거래소 간 협업이나 기술 지원은 흔한 일”이라며 “스텔라와 오더북 공유 과정에서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FIU의 빗썸 조사가 길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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