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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빗썸 현장조사 연장...빙엑스 개입여부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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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리 기자I 2025.11.12 14:22:08

스텔라 명의 협업 뒤 실제 운영은 빙엑스가 주도?
AML(자금세탁방지)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
빗썸, 스텔라에 파견된 빙엑스 직원의 기술적 지원일 뿐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빙엑스(BingX) 소속 인력이 빗썸 본사 사무실에 상주하며 ‘오더북 공유’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정황이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빗썸은 호주 거래소 ‘스텔라(StellarX)’에 파견된 빙엑스 직원의 기술적 지원일 뿐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계기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현장 조사 추가 연장 가능성이 제기된다.

FIU “빙엑스 실질 개입 정황 확인”… 빗썸 “스텔라로 파견 간 빙엑스 직원”

12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빗썸 현장 조사에서 빙엑스 측 인력이 서울 강남 빗썸 본사에 상주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오더북 공유를 위한 시스템 개발 지원 업무를 맡았으며, 현재는 철수한 상태다. 이는 빗썸과 스텔라 간 협업에 빙엑스가 실질적으로 관여한 첫 사례로 확인된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AML) 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집중 점검 중이다. 현장 조사는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됐으며, 통상 1~2주 수준인 조사 기간이 한 달 이상 이어지고 있다. FIU는 현재 빗썸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 연장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빙엑스는 싱가포르 계열로 알려졌지만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등록된 법인으로, 스텔라를 독립 법인 형태로 분리해 호주 라이선스를 취득한 구조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두 법인의 실질 운영주체가 동일할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빙엑스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최근 링크드인에서 한국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직 채용 공고를 낸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내 투자자 상대 영업행위가 특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빗썸 관계자는 “스텔라와 빙엑스는 밀접한 기술 제휴를 맺고 있으며 당사에 파견 나와있던 직원은 스텔라 직원과 스텔라로 파견을 간 빙엑스 직원들로 구성됐다”면서 “기술적 지원 및 장애 대응 등을 위한 파견은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일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텔라 거래소는 호주 금융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받아 현지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합법적 거래소”라고 강조했다.

오더북 공유, ‘김치프리미엄 해소’ 명분 속 자금세탁방지(AML) 관리 우려

빗썸은 지난 9월 테더(USDT) 마켓을 개설하며 호주 거래소 스텔라와 오더북(호가창)을 공유한다고 공지했다.

오더북 공유는 두 거래소 간 유동성과 거래량을 키우고 국내외 가격 차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AML 관리 사각지대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는 자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주소로 유입된 가상자산 409억달러(약 60조원) 중 63%가 스테이블코인이었다.

업계 “협업 자체는 흔한 일”

다만 빗썸이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AML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외 거래소 간 협업이나 기술 지원은 흔한 일”이라며 “스텔라와 오더북 공유 과정에서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FIU의 빗썸 조사가 길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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