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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휘원 경실련 팀장은 “헌법 27조는 모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장치가 바로 무작위 배당”이라며 “무작위 배당은 정치 권력이나 외부 압력에서 벗어나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특별법을 개정해 재판부를 특정 사건에 유치한다면, 이는 이미 배당된 사건을 정치적으로 옮기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 경우 피고인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18일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반대 여론이 거세다. 법원 외부 인사가 재판부 구성을 결정하는 데다가, 사건 담당 판사를 강제로 교체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실련은 여당이 진행하고 있는 검찰개혁 및 대법관 증원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팀장은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불송치권이 강화되면서 공익 사건이나 사회적 약자 사건이 방치될 위험이 커졌다”면서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도 제기됐는데,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증거부족으로 불기소될 수 있다. 검찰개혁의 명분과 달리 피해자들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의견을 밝혔다.
대법관 증원 문제를 놓고는 “야당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반발하는 이유는 시기적인 문제 때문”이라며 “대법관 증원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판결 직후인데,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상고심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고, 심리 불속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하급심 역량 강화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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