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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테면 하라"는 한동훈…법원, 증인 소환장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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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5.09.12 17:33:47

法, 오후 2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 지정
내란특검이 청구…"불출석시 구인 가능"
한동훈 "정치적 선동과 무능 진실 규명 못해"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이 오는 23일로 정해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 대표가 지난달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호텔에서 김화진 국힘 전남도당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조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을 할 수 있고, 통상의 증인신문 절차와 같이 판사 앞에서 검사의 질문을 받게 된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증언은 조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특검이 진행하려는 공판 전 증인신문이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공판 기일 전 판사에게 한 차례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참고인의 법정 출석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특검팀은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 전 대표는 당 대표로서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소집을 공지하며 상반된 지시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12·3 비상계엄 당시 당 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여러 의원, 당협위원장, 당직자들과 함께 위법한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 그 자세한 경위는 지난 2월 발간한 책, 언론 인터뷰 등으로 전부를 이미 밝혔다”며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밝히며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한 전 대표에 대한 구인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증인신문 청구를 법원에서 인용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불출석하면 구인을 할 수 있다”며 “구인영장이 발부돼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 강제력이 수반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할 테면 하라. 정치적 선동과 무능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 증언 등으로 말했고 당시 계엄을 저지했던 제 모든 행동은 실시간 영상으로 전 국민께 공유됐다”며 “진짜 진실 규명을 원한다면 오래전에 계엄계획을 미리 알고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 나타나지 않은 김민석 총리, 북한군으로 위장한 한동훈 사살조가 있었다고 국회에서까지 증언한 김어준 유튜버 등을 조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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