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쏟아지는 은행주…규제 이슈에 머니무브 우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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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5.09.01 16:46:53

교육세 과세·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규제 대기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책임 은행 부담도 가중
예금자보호 1억 상향에 머니무브 우려도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은행주에 급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증권가에서는 규제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까지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1개월 KRX 은행 지수는 -4.35% 하락하면서 코스피 하락률 -3.16%를 1.19%포인트 하회했다.

사진=연합뉴스
올 상반기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약 38% 상승하며 이어져온 은행주 랠리가 하반기 들어서는 각종 악재에 시들해진 모습이다.

증권가에서는 단기적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규제 리스크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실적 부담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가 교육세 과세표준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도 신규 취급분에만 적용하기로 하면서 투자심리가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추가 상법 개정 논의가 착수된 점도 지주사와 금융주 반등을 이끌었다.

그러나 규제 및 과징금 리스크가 재차 부상하며 은행주 상승세는 오래 가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교육세 완화 검토에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면서 개선 기대 역시 불확실해졌다.

또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은행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일부 또는 전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무과실 배상책임 강화에 투자자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9월 정기국회에서 은행법과 가맹사업법 등 규제 법안이 다수 처리될 전망이고, 홍콩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은행 LTV(담보인정비율) 담합 등 추가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요구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장들과의 첫 만남에서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했다.

예금자 보호 기준도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돈이 쏠릴 수 있다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당장 시행 첫날인 오늘 대규모 수신자금 이동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금리경쟁이 치열해지며 머니무브 현상이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될 경우 저축은행 수신 규모는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외국인의 지속적인 순매도 기조 역시 은행주 투자심리에 부담을 주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코스피에서 지난 22일부터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한주에만 은행주를 1180억원이나 순매도했고 이날도 757억원 순매도 우위였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밸류업 기대가 남아 있지만 규제 리스크와 과징금 우려가 큰 대형은행보다는 규제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절대 PBR이 낮은 중소형은행이 방어주로 부각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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