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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전 5시45분쯤 진천군 덕산읍에서 술에 취해 500여m를 운전한 끝에 무인 점포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함께 술을 마신 뒤 옆자리에 타고 있던 동승자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 중이다.
인명 피해는 없어
동승자 입건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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