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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8월 압수수색과 임의제출을 통해 이씨의 휴대전화 4대에 저장된 통화 녹음파일을 수집해 증거로 보관해왔다. 그러던 중 검사가 JTBC 기자들에게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일부 파일을 임의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더펌은 “방대한 파일 중 특정 파일을 가려내는 일은 현실적으로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JTBC는 이를 검사로부터 제공받지 않은 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녹취파일 공개는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며, “수사 진행 상황을 언론에 유출시킨 만큼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JTBC 기자들에 대해서도 “이씨의 동의 없이 녹음 파일을 보도해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와 같은 ‘검찰 유포설’에 대해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