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돈줄' 쥐어짜 버티는데…정부는 "손실보상 전액 어렵다"

김호준 기자I 2021.10.06 22:00:00

노란우산 대출,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배 급증
오는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시행
정부 "손실 전액 보상 어렵다" 입장

연도별 노란우산 누적 대출 금액(그래프=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 ‘마지막 보루’로 일컬어지는 노란우산공제 중도대출이 2년 만에 두 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전액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노란우산공제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대출 잔액은 총 1조 92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대출 잔액 1조 616억원에서 두 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노란우산 대출의 경우 시중은행 대출이나 정책자금과 달리, 자신이 낸 부금을 빼서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말로 급한 경우가 아니면 이용하지 않는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된다.

불어난 부채로 더이상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영세 상인들은 비은행권인 상호금융회사나 카드론, 대부업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비은행권 대출 잔액은 28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4%나 늘었다. 이중 대부업 등 기타 대출 잔액은 21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71.8%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오는 8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 “손실 전액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손실보상 대상에 예외는 없지만 (금액에서는) 일정 부분 상한선, 하한선을 둘 수밖에 없다”며 “서구 여러 국가들도 몇 퍼센트 수준에서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유흥주점과 같은 집합금지 시설에는 영업손실의 80%,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영업 제한 시설에는 60%를 보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법 제정 취지에 맞게 영업손실분 100%를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당한 소상공인에게만 적용한다. 인원 제한 등 영업 행태 제한이나 부대시설 이용을 제한한 헬스장 같은 체육시설, 사적 모임 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가 큰 실외체육시설업과 여행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출입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한 일시 영업 중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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