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서종 인사처장 “연가평생저축제 추진” 못 쓴 연가 이월해 퇴직 전까지 사용 가능 연가 모아 쓰면 안식월·안식년 도입 효과 與 한정애 “공직사회부터 최소 2주간 휴가”
[이데일리 최훈길 김소연 기자] 앞으로 공무원들이 사용하지 못한 연가를 10년 넘게 이월해 퇴직 전에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쌓인 연가를 모으면 안식월이나 안식년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21일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에서 신임 공무원들과의 점심식사에서 “공무원들은 자기 자신부터 행복할 권리가 있다”며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공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연가제도 관련 질문에 “휴가는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의무”라며 “(못 쓴 연가를 이월해) 10년간 저축해 쓰는 제도를 평생 저축하는 제도로 바꾸려고 제도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시행 시점은 이날 밝히지 않았다.
연가저축제는 권장연가일수 이외의 미사용 연가를 연가저축계좌에 적립해 일시에 사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지방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개정해 10년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미사용 연가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가저축제와 장기휴가 보장제를 결합해 사용하면 한달 가량 쉴 수 있는 이른바 ‘안식월’도 가능하다. 장기휴가 보장제란 휴가 3개월 전에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신청할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승인하는 제도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에서 신임공무원들과 만나 “공무원들은 자기 자신부터 행복할 권리가 있다”며 “할 수 있는 최대한 열심히 하되, 자신의 충분한 휴식과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워라밸) 공직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최소한 2주의 연결된 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 휴가를 휴가로 보상해야 한다”며 “공직사회부터 휴가 문화가 제대로 정착돼야 민간에도 전파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 처장은 “종합적으로 해서 제도개선 여지를 찾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