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방해하겠다' 前 부장검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보겸 기자I 2020.05.12 17:04:23

동부지법, 12일 ''공갈'' 혐의 전직 부장검사 첫 재판
거래업체 대금 밀리자 ''상장 방해하겠다'' 협박 혐의
상대 업체 대표 증인으로 출석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거래 업체에 설비 대금을 갚지 못하자 이 업체의 코스닥 상장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72억원의 약속어음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검사가 첫 재판에서 “어음 받은 건 맞지만 공갈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상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박모(57)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씨 측은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공갈이라는 평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거래 업체에 72억원의 약속어음을 받은 건 맞지만 애초에 그 업체가 설비 가격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했기 때문이며, 이미 과거에도 한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이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상장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협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상대 업체 대표 오모(48)씨는 박씨 측 주장을 반박했다. 오씨는 박씨와 설비 계약을 할 당시에 확보한 특허와 회사의 모든 노하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가격을 적정 수준에서 책정했으며, 오히려 돈을 갚지 못하자 기업 간 거래 사정을 잘 아는 검사 출신 박씨가 이를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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