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처방까지 탑재한 S-택시, `근본적 해결책 될까` 의구심

한광범 기자I 2019.05.28 18:37:59

저임금 구조 해결없인 땜질처방 불과…혼란 가중 우려도
성공 가능성 의문…민간 호출 플랫폼 해법도 실패 반복
"불법인 사납금제 단속이 더 효과적일 것" 지적도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서울시가 모든 서울택시에 강제배차 기능이 탑재된 `S-택시(Taxi)` 앱 설치를 의무화하는 강한 처방을 내렸지만 택시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인 성공하기 힘들다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플랫폼업계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방정부가 직접 플랫폼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맞냐는 비판도 나온다.

S-택시는 기존 택시 호출 플랫폼과 달리 승객이 직접 최대 반경 1㎞ 이내에 있는 택시를 지정해 호출을 하는 시스템이다. 호출을 받은 택시는 승객의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무조건 호출에 응해야 한다.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승차 거부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특히 택시 감독권한을 앞세워 강력한 강제적 제재조치도 함께 꺼내 들었다. 모든 서울택시에 앱 설치를 의무화하고 앱 설치나 호출을 거부할 경우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교대나 식사, 역사 등의 밀집지역 대기 등에 대해선 호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과징금 수준과 호출 거부 예외 조건은 시험 운영을 거친 후 결정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S-택시 시험 운영은 6월 한 달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승차 거부의 근본 원인인 택시업계 종사자의 저임금을 해결하지 않고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인택시기사는 소정근로제와 사납금제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 법인택시기사의 경우 월급 계산시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하루 5.5시간만 인정돼 매달 120만~14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

반면 택시 운행실적과 무관한 사납금은 매일 13만5000원씩 회사에 낸다. 택시 영업을 통해 정해진 사납금 이상을 벌 경우 차액만큼 기사의 수입이 되지만 사납금보다 택시 수입이 낮을 차액을 월급에서 공제하게 된다. 한정된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택시 영업을 해야 기사의 수입이 올라가는 구조다. 기사들이 돈이 되는 장거리나, 승객을 태우기 쉬운 도심 목적지를 선호하는 이유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도 택시 규제 개선안의 첫번째 선결 과제로 사납금 폐지와 완전 월급제 관련 입법을 꼽고 있다. 한 택시단체 관계자는 “앞서 나왔던 수많은 승차 거부 방지책이 실패한 것은 택시 종사자의 저임금을 유발하는 사납금 때문”이라며 “S-택시의 도입 취지엔 공감하지만, 사납금 폐지를 통한 완전 월급제 법안의 국회 통과와 선후 관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과징금 부과라는 강력한 행정제재도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나온 택시 호출 플랫폼들이 골라 태우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근책을 제시하거나 페널티를 부과해봤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근원적 해법 없인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빌리티업계에선 S-택시의 출시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운전기사가 승객을 고르는 기존 택시 호출앱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며 “경쟁이 아닌 보완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택시 호출 플랫폼들이 서울시의 목적지 미표기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택시기사들은 아예 호출앱을 꺼놓고 운행하게 된다. 이 경우 승객 입장에선 불편이 가중되지만 택시기사 입장에선 영업에 큰 차이가 없다”며 “민간업체들이 거부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부 택시 호출 플랫폼은 목적지 미표기 대신 일부 호출료를 받는 방안을 구상했으나 택시기사들의 부정적 반응에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다른 모빌리티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할 일은 플레이어가 아닌 관리자이며 여전히 불법인 사납금제 단속을 강화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승차거부 해소방안이 될 것”이라며 “설익은 대책으로 혼란만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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