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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0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순차적으로 국민에게 설명해왔다. 청와대는 이날 설명을 마지막으로 국회와 각 정당, 법제처에 개헌안 전문을 송부한 뒤 언론에 이를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26일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하지 않을 경우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을 공식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헌안은 전문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 헌법이 전문과 10개장 130조 및 부칙으로 돼 있는 것과 비교하면 조문이 다소 늘어났다. 개헌안에는 현행헌법의 제2장 ‘행정부’에 들어가 있던 감사원을 별도의 제7장으로 떼냈다. 기존 제7장 ‘선거관리’는 제8장 ‘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고 제2장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도 ‘기본적 권리와 의무’로 이름이 바뀌었다.
개헌안 전문에는 현행 헌법에도 포함돼 있는 4·19혁명 외에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의미가 있는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헌법 제1조부터 9조까지는 총강이다. 제3조는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7조에 포함해 전관예우 방지의 근거를 마련했다.8조에는 정당의 조직요건을 폐지했고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가 ‘정당한 목적과 공정한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시했다. 9조에는 ‘민족문화의 창달’이라는 표현 대신 국가가 문화의 자율성·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분산하고 총리와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제70조에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로 한다는 규정을 국내외 관계없이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제71~72조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규정하고 대통령 피 선거연령을 삭제해 40세 미만이라도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으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했다. 제74조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명시했다. 제 83조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통제하기 위해 별사면을 하려면 사면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밝혔다. 제121조에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해 중앙과 지방이 독자적·수평적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에 자치 입법권과 재정권을 부여한 반면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제를 삽입해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 조항인 제125조에 ‘상생’ 문구를 추가했고 소상공인을 별도 보호대상으로 명시했다. 제 128조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특별한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토지공개념’을 적시했다.
다음은 대통령 개헌안의 주요 조항이다.
제1조 3항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제3조 2항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2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3항 체포·구속이나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제25조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제28조 1항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3조 3항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4항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34조 2항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3항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37조 1항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제45조 2항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제55조 2항 정부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 56조 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제 58조 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예산법률로 확정한다.
제70조 1항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한다.
제74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제 93조 2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제101조 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있다.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도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1조 4항 헌법재판소의 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한다.
제 114조 2항 감사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제121조 1항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주민은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23조 1항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의 자치와 복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124조 2항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125조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상생과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8조 2항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0조 1항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협동조합의 육성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