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5년 이상 행정서비스 이용 실적이 없는 장기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표를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등 사회안전망에 포함하기 위해 거주불명등록 제도를 2009년 10월 도입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실제인구와 주민등록인구가 불일치하는 등 주민등록 인구통계가 왜곡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장기거주불명자는 사망·실종선고 한 주민등록 말소와 구분해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시장·군수·구청장 및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또는 관련 기관에 거주불명자의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혼한 사람이 자신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교부제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혼한 사람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비속을 지정해 자신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도록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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