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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회장,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조건 절반만 수용(종합)

신정은 기자I 2017.07.18 17:18:43

금호타이어 상표권 ‘12.5년간 0.5% 사용조건’ 제시
산업은행 "수정안 사실상 거부한 것"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건물.
[이데일리 신정은 노희준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073240) 채권단이 제시한 상표권 사용 조건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사용료율에 관해선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채권단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중국 더블스타가 선결조건 미 총족으로 매각을 무산할 가능성도 커진 것이다. 채권단은 공언한대로 박 회장의 경영권 박탈을 강행할지 이목이 쏠린다.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상표권 ‘12.5년간 0.5% 사용조건’ 제시

금호산업(002990)은 18일 이사회를 열고 금호타이어 상표권과 관련해 ‘독점 사용기간 12년6개월 보장, 사용료율 0.5%’ 등을 조건으로 하는 수정안을 결의하고 산업은행에 회신했다.

당초 금호타이어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 더블스타는 ‘금호’ 상표권 사용료율을 매출액의 0.2%, 사용 기간 5년 사용 후 15년 추가 사용을 요구했다. 이에 박 회장 측은 사용 요율은 0.5%, 사용 기간은 20년 의무 사용으로 제안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양측의 차이인 0.3%(847억 원)만큼을 금호그룹 측에 대신 내줘 0.5%를 받게 해주겠다고 조정안을 냈다. 또 의무 사용 기간 차이(15년)의 중간값을 더한 12년6개월을 보전 기간으로 제시했다.

박 회장은 이번에 채권단이 제시한 조정안에서 독점 사용 기간 12년6개월 제안은 수용하면서 어느 정도 간격을 좁혔다. 그러나 사용료율 부분에서는 ‘0.5%’로 못박으며 일시불로 보전한다는 채권단의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타이어 상표권은 특정기간 보상금을 받고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기업 회계 원칙과 거래 관행상 정해진 정상적인 방법(매년 상표 사용료 수취)으로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것을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금호산업이 표면적으로는 채권단 조정안을 일부 수용하며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자세히 내용을 들어다보면 사실상 더블스타에 기존 금호그룹의 조건을 다시 요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산업은행 “채권단 제안 사실상 거부한 것”

이번 금호산업의 수정안은 채권단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계약서를 박 회장의 요구한 대로 쓰게 되면 더블스타가 당초 제시한 매각종결을 위한 선결 요건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채권단이 차액을 보존한다면 더블스타를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이 돼 매각가격 조정 이슈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상표권은 더블스타와 선결 요건 중 하나였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더블스타는 페널티 없이 매매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박 회장은 이번 거래가 무산돼 우선매수청구권이 부활되길 기다리고 있다. 박 회장은 최근 채권은행 몇 곳을 만나 매각 무산시 중국사업을 매각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해 경영부실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지겠다는 설득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박 회장이 채권단의 수정안을 완전히 수용하지 않으면서 박 회장을 해임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채권단은 박 회장 측이 더블스타와 합의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를 매각 방해 행위로 간주해 경영권 박탈 또는 해외 여신 상환 압박 등을 단행할 것이라는 거세게 압박해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호산업 제안은) 채권단이 제안한 보전방식은 안 된다는 의미”라며 “이는 사실상 채권단 제안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조만간 주주협의회를 열어 박 회장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 공언한대로 이번 주주협의회 때 경영진 해임안을 논의하고 법원에 ‘이사 해임의 건’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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