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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공소청장 "노태우 비자금, 새 범죄사실 입증시 몰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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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10.19 15: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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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노태우 비자금 수사 관련 '독립몰수제' 적용 가능성 언급
박상용 검사 녹취록에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통화 아냐"
양평고속도로 특검 강압수사 의혹, 불송치 기록 검토 중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추가 환수 가능성이 제기됐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내년 시행 예정인 ‘독립몰수제’와 관련해 새로운 범죄사실을 입증할 경우 사망한 전직 대통령의 범죄수익도 몰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 수도권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의 진행 상황과 독립몰수제 도입에 따른 범죄수익 환수 가능성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비자금 메모에 등장하는 금액이 총 904억원에 달한다”며 또 별도로 거론되는 자금 210억원과 152억원 등을 언급하며 수사 범위가 일부 자금에 한정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김 의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재헌 씨 등 관련자들의 조사 및 압수수색 여부를 묻자 박 청장은 “필요한 범위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특히 김 의원은 내년 독립몰수제 시행을 앞두고 범죄수익 입증과 환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립몰수제는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도주하는 등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해당 재산을 독립적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유죄판결을 전제로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어 피고인이 사망하면 환수에 한계가 있었다. 독립몰수제가 시행되면 범죄자의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의 불법성이 인정될 경우 재산 자체를 대상으로 몰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박 청장은 “과거 추징 선고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사망하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경우 더 이상 집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립몰수제가 두 전직 대통령에 한해서만 말하면 새로운 범죄사실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새로운 추징 권원을 찾아야 하고 사망해서 유죄 판결은 어렵지만 이를 입증해서 몰수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추징금 집행과 별개로 새로운 범죄수익이 확인될 경우 독립몰수제를 통한 환수 가능성이 있다는 법적 설명으로 풀이된다. 다만 실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독립몰수제를 적용할지 여부는 추가적인 수사와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록도 공개됐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과 통화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하는 진술과 보석 가능성 등을 언급한 녹취록을 재생했다. 녹취록에서 박 검사는 “이화영 법정까지 유지할 진술이 필요하고 실제로 이재명이 완전 주범이 되고”라는 취지로 말하며 진술 내용에 따른 공익제보자 인정과 보석 가능성 등을 거론했다.

서 위원장이 이 같은 통화 방식이 적절한지 묻자 장혜영 수원광역공소청장은 “통상 이뤄지는 전화 통화는 아니다”라며 “통상적으로 검사들이 변호사에게 이런 전화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장 청장은 관련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구체적인 판단은 유보했다.

양평고속도로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강압수사 의혹도 거론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공무원이 남긴 유서와 자필 메모 등을 근거로 수사 과정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경찰이 특검 파견 수사관에 대한 고발 사건을 불송치 처리하면서 유서와 메모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고인의 변호인 조사와 PC 포렌식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청장은 “형사1부에서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아 보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이 재수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자 “당연히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이고 의원님이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으니 잘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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