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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은 대기업집단인 토스가 대출중개 플랫폼과 온투업을 함께 운영할 경우의 이해상충을 지적했다. 자사 상품 우선 노출, 알고리즘의 자사 유리 운영, 경쟁사 정보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중개와 공급의 결합을 ‘심판과 선수’에 비유했고, 시장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제도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의원은 온투업 시장이 12년간 금융 스타트업의 혁신과 노력으로 형성됐다고 짚으며, 대기업의 ‘무임승차’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규 진입 여부뿐 아니라 시장 구조와 제도, 대형 사업자의 지배구조·운영까지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온투업계는 이번 문제 제기가 특정 기업의 진입 여부를 넘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혁신이 이어질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과제를 짚었다고 평가했다. 온투업은 지난 10여 년간 금융 스타트업이 기술과 신용평가 역량을 쌓아 키워 온 시장이다. 기존 금융권이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 중·저신용자 금융 수요에 대응하고, 금융기관 연계투자로 새로운 자금 공급 경로를 모색해 왔다.
협회는 사업자 규모 확대가 곧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 확대는 아니라며, 대기업집단 진입 시에도 공정한 경쟁 환경과 실질적 공급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재문 온투협회 회장은 “이번 국감의 쟁점은 특정 기업의 진입 여부를 넘어, 중개와 공급이 결합하는 환경에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시장의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금융혁신이 지속 가능한 성과로 이어지려면 이해상충을 예방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원칙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산업은 먼저 도전한 기업들의 투자와 기술 개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 위에서 성장한다. 중요한 것은 그 성과를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며 다음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혁신에 먼저 나선 기업의 노력이 후발 사업자와 산업 전체의 발전, 금융소비자의 편익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 이번 논의가 우리 금융산업뿐 아니라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지속될 수 있는 원칙을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투협회는 앞으로도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개별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넘어 △금융소비자 보호 △공정경쟁 △중·저신용자에 대한 실질적 자금 공급 확대로 이어지도록 제도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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